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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민증
조회수 205 | 2008.09.12 | 문서번호: 51565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2
형법제225조에의거자기의이익을찰출하고자남의주민등록증을위조했다면그형벌은무겁습니다.10년이하의징역혹은1천만원벌금입니다허나본인의주민등록증변조는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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