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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방법좀알려주세요 6개만
조회수 244 | 2008.09.11 | 문서번호: 51417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1
제2조문화재란인위적이거나자연적으로형성된국가적민족적세계적유산으로서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가치가큰다음각호의의한다.유형,무형,기념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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