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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내고 수업을한번밖에못갓는대요 법적으로회비환불받을수잇나요???
조회수 142 | 2008.09.09 | 문서번호: 51124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9
예를들어 2008년7/1일부로한달치수강료를납부하여교습을개시하였을경우2008년7/10까지환불을요구한다면전체수강료의2/3를환불받으실수있고요그후에는안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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