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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건이 기소중지(지명통보)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말이 뭔뜻이죠?
조회수 355 | 2008.09.08 | 문서번호: 51046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8
경찰서에서수사를마쳐 관련서류를 검찰청에송치하였으나 피의자소재파악이안되중지되었으며 지명통보는지명수배와유사피의자발견시즉시통보해달라는내용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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