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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이세금을안내서체류?압류?가걸렸는데걸리면어케되요?
조회수 97 | 2008.09.08 | 문서번호: 51009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8
체납해서 압류가 된다면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 - 통장등 현금의 경우 바로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부동산등의 재산은 공매절차를 거쳐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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