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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회수 43 | 2008.09.03 | 문서번호: 50331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3

가까운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친절히 상담하여 줄것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1544-1350으로 연락하여도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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