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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월말에그만둔직장에서지금에서야작년건강보험료추가납입금있다고 돈을달라는데 ?
조회수 28 | 2008.09.02 | 문서번호: 50291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2
그런경우가있습니다최초에신고금액을기준으로건강보험료를납부합니다만1-2년후에사후심사를하는바심사결과에따라서추징하는경우추가납부를할수도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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