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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신호등빨간파란색이불리되어있는데다산콜센터에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169 | 2008.08.31 | 문서번호: 50017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31
맞아요 다산 콜센터로 하시면 되고요. 신고처는서울시다산콜센타120번과112경찰청사건사고신고,(02)720-3838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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