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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전화신고하는법

조회수 198 | 2008.08.31 | 문서번호: 50000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31

공포심을일으킬정도의언어나거동에의하여해악을고지하였다면협박죄에해당합니다.경찰서에가셔서고소하시면되구요초범이라면벌금형이나올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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