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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놀이공원에서할껀데하면벌금이나경찰서가나요??ㅠㅠ청소년임
조회수 180 | 2008.08.31 | 문서번호: 49948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31
법류상국립의보호를받는공원이나휴양지내에서의폭죽놀이는허가를관할청에받지않고서는불법입니다.만약해서주민의신고가들어오면경찰들떠서서로는안가고제지당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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