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폭죽놀이공원에서할껀데하면벌금이나경찰서가나요??ㅠㅠ청소년임
조회수 180 | 2008.08.31 | 문서번호: 49948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31
법류상국립의보호를받는공원이나휴양지내에서의폭죽놀이는허가를관할청에받지않고서는불법입니다.만약해서주민의신고가들어오면경찰들떠서서로는안가고제지당함.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청소년이싸우다가경찰서가면합의금나오나요
[연관]
어린이대공원청소년요금(놀이공원)
[연관]
청소년이 길에서 흡연을하다가 경찰한데걸리면 벌금을내나요??
[연관]
어린이대공원청소년요금
[연관]
어린이대공원청소년이용요금
[연관]
놀이공원 청소년 자유이용권 요금이 얼마죠??
[연관]
놀이공원 청소년 자유이용권 여금이 얼마죠??
인기 질문:
[인기]
에어컨 블레이드 뜻
[인기]
로또복권은 몇개의번호가맞아야 1등2등3등4등5등이되나요??
[인기]
'한개,두개,세개'는일본어로뭐라고해요?
[인기]
한강투신자살하면 벌금 내놔요?
[인기]
장으로시작하는단어
[인기]
은지원의 엄마와 외할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인기]
값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뭔가요?
[인기]
조수미 남편 누군가요?
[인기]
아웃백에서 저녁 식사 두 명 정도면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인기]
은행에10억두면 이자는 한달에 얼마인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