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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와싸우고일을짤렸는데요~9일동안일한돈을 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80 | 2008.08.30 | 문서번호: 49836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30
근로자가일한댓가인임금은단하루를일해도받을수있습니다.사엽장소재지관할지방노동청민원실에진정해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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