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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겠단글을지웠을경우에는요??
조회수 54 | 2008.08.30 | 문서번호: 49811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30
꼭판매하겠다는글만이증거가되는것은아닙니다.문자메세지내역이나 통화내역등 단순한 것도 좋은 증거물이 되오니,입금한 계좌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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