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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12에문자보내면그쪽에서볼수있죠???전화말고도문자로신고할수잇죠??

조회수 104 | 2007.08.02 | 문서번호: 4979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02

네 신고 가능합니다 3월달부터는 포토메일(멀티메일,컬러매일,mms)를 불법 행위(폭력 그런거) 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112로 보내면 신고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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