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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철이지락커룸에방금짐을맡겼는데3일안에만찾으면물품을바로찾을수있나요?

조회수 161 | 2008.08.29 | 문서번호: 49776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9

네^^3일을초과해야할경우는보관관리업체에연락을하여허락을득한후에보관해야합니다.그렇게하지않을경우물품을회수하여보관업체창고에보관하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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