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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에서 두발강제로 짤라버리면 법정에다신고 할수있나요??
조회수 167 | 2008.08.29 | 문서번호: 49693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9
우선 법정이 아닌 교육청에 신고 가능하구요~^^ 자른 선생님도 헌법37조1항 모든국민의신체의자유를가진다라는 법에 위반되어 처벌받으실수 있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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