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학교 측에서 두발강제로 짤라버리면 법정에다신고 할수있나요??

조회수 167 | 2008.08.29 | 문서번호: 49693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9

우선 법정이 아닌 교육청에 신고 가능하구요~^^ 자른 선생님도 헌법37조1항 모든국민의신체의자유를가진다라는 법에 위반되어 처벌받으실수 있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