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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은 어디다내죠?
조회수 149 | 2008.08.29 | 문서번호: 49684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9
축하드립니다. 제세공과금이란 취득을 하기위해 취득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써 경품가격의 22%를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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