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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88년12월생일인데 담배살수있나요?

조회수 226 | 2008.08.28 | 문서번호: 49655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8

술과 담배의 경우에는 한국 나이로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88년생은 올해 1월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거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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