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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주몇시간이상근무하면위법인가요
조회수 329 | 2008.08.26 | 문서번호: 49403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6
근로시간은1일8시간,1주44시간(20인이상사업장은40시간)을지켜야하며,연장,야간,휴일근로를시키는경우에는시간급(통상임금)의50%를더지급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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