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시급을정하지않았는데도 최저임금3770원으로계산하고돈받을수있는가요?
조회수 111 | 2008.08.24 | 문서번호: 49186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4
국가가임금액의최저한도를결정하고사용자에게그지급을법적으로강제하는제도.제6조1항위반시,3년이하의징역1천만원이하의벌금을내야합니다,돈을받아야맞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최저시급이3770원아니엿나요
[연관]
최저임금이 시간당3770원이면 만약 그것보다 못받으면 어떡케하죠?
[연관]
최저임금 3770원입니까??
[연관]
최저임금3770원이하(3500원)를받으며일하고잇는데 이거어디에말하면감사나오나요?!
[연관]
지금최저임금이4000원맞나요?3770원에서올랐다고하던데
[연관]
시급최저임금 이 얼만가요??
[연관]
시급최저임금이얼마에요??
이야기:
더보기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