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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급을정하지않았는데도 최저임금3770원으로계산하고돈받을수있는가요?

조회수 111 | 2008.08.24 | 문서번호: 49186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4

국가가임금액의최저한도를결정하고사용자에게그지급을법적으로강제하는제도.제6조1항위반시,3년이하의징역1천만원이하의벌금을내야합니다,돈을받아야맞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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