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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본년도인11월7일자퇴하면6월달에검정고시접수할

조회수 210 | 2008.08.24 | 문서번호: 49170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4

네^*^ 검정고시는 자퇴후 6개월 이후에 응시 가능하기 때문에 6월에잇느 검정고시에 응시 하실수 있습니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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