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기각이몬데요

조회수 135 | 2008.08.23 | 문서번호: 48910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3

기각이란 물품을 내 버림이란 뜻도 있고. 법률상으론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일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