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대중교통 이용시 애견을 케이스에 넣고다니는건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조회수 88 | 2008.08.22 | 문서번호: 48785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2
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에의해법적으로불가능.견종이무엇이건간에맹인안내견외에는모든동물을데리고타실수없고,데리고타시다가적발될시에는벌금을물게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교통수단이용시애견을안고다니면벌금이있나요?
[연관]
90은이제대중교통이용시학생요금내면안되나요?
[연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이용시 문자가나요
[연관]
서부면허시험장 가는길(대중교통이용시)
[연관]
강남 밝은눈안과 위치, 대중교통이용시 가는법
[연관]
서부면허시험장 가는길(대중교통이용시)
[연관]
가평역 대중교통이용으로 갈수잇는 계곡 및 대중교통이용방법
이야기:
더보기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