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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을 엄마의 일기라는 책으로 쓸건데 선생님이 문학작품을 읽고 쓰라고 했는데
조회수 19 | 2008.08.20 | 문서번호: 48480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0
문학작품이란 시,소설,수필등이 해당하므로 엄마의일기가 소설이나 수필일 결우 독서신문에 쓰셔도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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