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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인이 010으로되어 문자가 온경우 확인방법없을까여

조회수 136 | 2008.08.18 | 문서번호: 48320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8

욕설,비방등의 문자로 받으셨다면 확인가능합니다. 문자를 지우지마시고 가까운 통신사 지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지참하시고,5일이내에방문하셔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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