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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통장의 돈을 써서 걸리면 벌금을 통장주인이 범인한테 받는거죵
조회수 127 | 2007.07.30 | 문서번호: 4811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30
그런 경우에는 벌금이 아니고 합의금이 됩니다. 합의금은 범인이 직접 주는것이 아니고 법원에 합의 절차로 따라서 통장주인은 나라에서 받게 되는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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