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781조 5항).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