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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역할대행알바가모야

조회수 169 | 2008.08.11 | 문서번호: 46892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1

네,역할대행은민법103조나동104조의합법적인테두리안에서진실을나누는역할대행을전제로하는알바는건전한것입니다.그러므로역할대행알바는이런일을하는알바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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