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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투기걸렸어요적발자가 먼저자기신분도안밝히고 공무원서명도안해놨는데 내야되요?
조회수 183 | 2008.08.10 | 문서번호: 46677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0
과태료통지서를 받으셨나요? 통지서가 나왔다면 당연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자기신분을 밝히는여부를 떠나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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