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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캐리비안베이티켓을받앗는데유효기간이지나도몇만원더지불하면쓸수잇는건가요

조회수 137 | 2008.08.09 | 문서번호: 46509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9

티켓 뒷면에 "유효기간 경과 후 이용시 캐리비안 베이 정문 매표소에 고지된 정상가와의 차액을 지불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쓰여있으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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