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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로상대방 욕하구고소당하면 벌금얼마내야하져?

조회수 364 | 2008.08.08 | 문서번호: 46341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8

현행법에서정보통신으로등에서상대비하물론욕설포함,협박성,상대방이위협을느낄수있는문장등을전송했을시정통법44조에의거해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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