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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문자가왔는데통신사안가고알아내는방법없나요??
조회수 210 | 2008.08.07 | 문서번호: 46210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7
반드시 이통사 가야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자내용이 협박,욕설,음란 부분에서만 열람가능하구요. 신분증을 가지고 수신일로부터 7일내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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