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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청소년이알바해서받을수잇는처저임금이얼마인가요?
조회수 202 | 2008.08.07 | 문서번호: 46190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7
만 18세 미만: 최저임금제에서 예외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의 90%=3770원의 90%=3393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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