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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중 쌍방이되었는데 상대쪽에서 입원비나 치료비를 민사로 소송을걸수있나요?
조회수 422 | 2008.08.06 | 문서번호: 45962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6
폭행 쌍방으로 결정되면 서로 보상을 해주어야되는 식으로 됩니다. 정도에 따라 입원비나 치료비를 소송을 할수있는데 맞대응하여 소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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