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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입금시켰는데택배를보내지않으면 신고해야하나요?합의를봐야합니까??..
조회수 44 | 2008.08.06 | 문서번호: 45928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6
일단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후에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물품비용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자료도 합의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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