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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동의없이 미성년자를고용했을경우어떠한처벌을받습니까 법조항이뭡니까

조회수 297 | 2007.07.27 | 문서번호: 4592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27

15세이상~18세미만인경우,근로기준법제64조에의해친권자의동의서를비치할의무가있습니다.이를위반할경우,동법제115조제1호에5백만원이하의벌금형규정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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