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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주차도우미일을하다중간에무단으로때려쳤는대돈받을수있을까요?GS스퀘어에서했어

조회수 199 | 2008.08.05 | 문서번호: 45875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5

만약 최소 하루라고 근무를 하셨을시에, 노동법에 의거하여 해당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지역 노동청에 가셔서 진정서제출 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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