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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시표시제한금지전화확인법
조회수 172 | 2008.08.05 | 문서번호: 45859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5
현재 욕설,폭언,협박,희롱,스팸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만 7일 이내에 직영점에서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통화녹음이 필요하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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