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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말구 기차도 무임승차하면할수잇나요?
조회수 74 | 2008.08.04 | 문서번호: 45657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4
안녕하세요.무임승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무임승차 적발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적발시 운임료의 30배를 배상하는 것이 손해배상.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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