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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이나목졸림험악한분위기조성때릴라한것과 의심을한걸경찰서에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78 | 2008.08.03 | 문서번호: 45513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3
몸에 상처가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을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증거가 잇어야합니다 ^^ 심증으로는 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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