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언어폭력이나목졸림험악한분위기조성때릴라한것과 의심을한걸경찰서에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78 | 2008.08.03 | 문서번호: 45513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3
몸에 상처가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을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증거가 잇어야합니다 ^^ 심증으로는 안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언어폭력은 경찰서에나못신고하나요?
[연관]
어느정도부터폭력으로경찰에신고할수잇어요?
[연관]
언어폭력과시비도경찰신고가능한가요?
[연관]
경찰공무원시험을볼때 영어의난이도는 얼마나되나요?
[연관]
경찰서에잡혀간꿈이뭔가요?
[연관]
경찰시험칠때영어는어떤걸치나요
[연관]
경찰대시험어렵나요??
이야기:
더보기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