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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법원장은 중임할수없고 대법관은 연임할수있다는데 중임과 연임의차이가뭐죠

조회수 796 | 2008.08.03 | 문서번호: 45467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3

중임: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 연임: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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