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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중임할수없고 대법관은 연임할수있다는데 중임과 연임의차이가뭐죠
조회수 796 | 2008.08.03 | 문서번호: 45467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3
중임: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 연임: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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