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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팔때요문상번호알려주고상대방이안된다고그냥가버리면신고안됨??
조회수 137 | 2008.08.01 | 문서번호: 45216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1
물론 상대방의 연락처나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알고있다면 신고는 가능하지만, 문화상품권 한장에 신고하는 노동의 가치가 더 아깝다고생각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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