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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은행 예금인출시 은행에서 인출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금액한도는?

조회수 4613 | 2008.07.31 | 문서번호: 45143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31

국세청에 통보되는금액은 2천만원이상은 선택적으로보고,5천만원이상 현금거래는 의무적 보고입니다.(사용처,목적이분명하면 현금거래는 기존처럼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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