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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YBM어학원요 2달수강비냈는데한달하고한달수강비환불되나요?강남

조회수 122 | 2008.07.31 | 문서번호: 45080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31

제1항의규정에 의한수강료등의 반환사유,반환금액기타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돌려받을수있습니다. 나머지 한달아직수강안들으셨으면 환불100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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