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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켄트외국인학교에 한국인도들어갈수있나요??
조회수 217 | 2008.07.30 | 문서번호: 44954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30
한국교육법상 외국인학교는 3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입학자격. 한국이외의 국가의 시민권자,한국이외의 국가의 영주권자,외국에서 5년(만60개월)이상 거주자.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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