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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도우미쓰고술파는거불법??
조회수 274 | 2007.07.25 | 문서번호: 4463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25
노래방에서도우미를쓰거나술을파는것은불법입니다.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2조,34조에위반하면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하구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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