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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탁뜻

조회수 402 | 2008.07.27 | 문서번호: 44617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7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을 위탁이라고 합니다. 그외 입양의 중간과정에서 임시로 아기를 맡아 기르는 일도 포함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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