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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신고할려고하는데 3년전일인데신고가능?
조회수 170 | 2008.07.24 | 문서번호: 44265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4
신고하실 내용이 임금채불과 관계 되어 있다면 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내에 신고하시면 가능합니다 사안마다 시효가 각기 다르므로 가까운 상담실을 찾아서 상담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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