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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 세법용어무엇??
조회수 87 | 2008.07.24 | 문서번호: 44244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4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재결권한을 가진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또는 당해 행정청 등을 말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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