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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국대사관에서는 시행하나요

조회수 24 | 2008.07.24 | 문서번호: 44232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4

법원에서는서류를작성(촉탁서)해당재외국민이거주하는곳을관할하는영사관,대사관에보내고여기서대사나영사가그일방의이혼의사여부를확인해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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