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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과태료 시청에 가서 내면 되나요? 경찰서로 가도 되요 ?
조회수 125 | 2008.07.23 | 문서번호: 44009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3
네 관할구청에가서 내면되구요 교통행정과에 전화문의하시면 온라인 입금통장번호로 납부하실수도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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